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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IT에 관심이 많고 개인 사이트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망 사용료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음. 그래서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서 함 작정하고 알아봤음.

 

일단 망 사용료 이슈를 알려면 일반적인 CP와 대규모 CP가 ISP 그러니까 통신사랑 연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걸 알아야 함.

 

루리웹 isp.png

루리웹 서버 IP 조회 결과임. 호스트웨이는 데이터센터 업체임.

 

일반적인 CP는 IDC의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 당연히 트래픽 요금에 망 사용료가 포함이 된 금액임. 물론 통신사가 IDC를 운영하고 이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트래픽 비용이 비쌈.

 

후술한 자체 네트워크를 쓰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16년에 상호접속고시 개악에 영향을 안미치는건 아닌데 ISP는 상호접속고시 개악으로 인해 다른 ISP와의 트래픽 교환에 대해 내야하는 비용이 많아졌고 그걸 자신들과 상호교환하는 CP와 데이터센터 등한테 전가하고 호스팅이나 클라우드 비용에 사실상 이게 포함되는 방식임.

 

구글 isp 정보.png

반면 구글같이 일부 대형 CP는 ISP 처럼 AS 번호를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굴림. 이건 구글 서버 IP인데 ISP에 구글이라고 찍혀 있지? 물론 백본을 다 소유한건 아니고 임차한 것도 있을거임. 물론 모든 대형 CP가 ASN을 가진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굴리는건 아니고 타사 CDN을 통해 컨텐츠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데이터센터에 있는 네트워크 쓰는 경우도 있음. 네카라쿠배 중 쿠팡과 배민이 ASN이 없는데 배달의민족은 AWS 쓰고 쿠팡은 모르겠음. 쿠팡은 핑 쏴보면 아카마이로 나와서 실제 서버가 어디쪽인지 알 수가 없음.

 

ASN이 있는 자체 네트워크를 굴리는 대형 CP는 일반적인 CP와 다르게 ISP와 BGP 등의 방식으로 피어링을 하거나 트렌짓 등을 해서 ISP와 연계함. 루리웹이나 일반적인 개인사이트, 기타 중소규모 CP 등의 일반적인 CP나 컨텐츠 전송까지 100% 클라우드를 쓰는 CP를 생각해서는 안됨. BGP류의 기술들은 다른 ASN을 가진 네트워크와 연결할때 쓰는 기술인데 ISP가 다른 ISP의 네트워크와 연결할때도 쓰이는 기술임. 

 

ASN이 뭔지 알고 싶으면 이걸 보셈. https://krnic.or.kr/jsp/resources/asInfo.jsp 여기는 AS 번호로 표현하는데, ASN의 N이 Number라서 완전히 똑같은 개념임.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빌앤킵 관행 하에서의 무상 피어링이 아닌 페이드피어링 내지 트렌짓 구매가 관례화 되어 있음. 당장 통신 3사 자기들 끼리도 돈을 받고 상호접속을 하고 있고 ASN을 가진 국내 대형 CP들도 돈을 받고 상호접속을 하거나 트렌짓을 할거임 아마. 근데 외국 CP는 당연히 빌앤킵 관례에 따라 공짜로 피어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망 사용료 관련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임.

 

실제로 망 사용료 이슈에 관련된 CP들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구글, 트위치, 넷플릭스가 있는데 이 3개의 공통점은 AS 번호가 있는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굴린다는 점임. 이 회사들은 ISP랑 동일한 격으로 ISP랑 관계를 형성하고 피어링이나 트렌짓 계약을 함. 이 사실을 많이들 모르는데 망 사용료 갈등을 잘 알려면 알아야 하는 사실임.

 

사실 망사용료 문제에서는 망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게 아닌 빌앤킵이 지켜지지 않아서가 맞는 것 같음. 망 중립성은 모든 트래픽은 공정하다는 것이 모든 트래픽은 무상이라는 말이 아님. 근데 빌앤킵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끼리의 상호접속은 무상이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은 ISP의 경우 각 네트워크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한테 걷어서 감당하고 자체 네트워크를 돌리는 CP의 경우에는 CP의 수익으로 감당하라는 얘기임.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가 인터넷 비용을 냈는데 왜 넷플릭스는 비용을 왜 내야 하느냐?"의 개념은 사실 망 중립성이 아닌 빌앤킵 쪽 개념에 가까움. 넷플릭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참고: https://www.khan.co.kr/it/it-general/article/20220317160000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597749 망중립성 만화로 알려진 이 만화도 사실 빌앤킵을 다루는 거라고 나는 보고 있음.

 

지금 한국 망 사용료가 비싼 이유 중 하나는 같은 계위의 통신사 끼리도 무상 피어링을 하지 않고 돈을 내고 있음. 이는 16년에 개악된 상호접속고시 때문임. 같은 계위의 통신사도 무조건 상호접속료를 내도록 강제한게 16년 상호접속고시 개악의 주요 내용임.

 

즉, 한국에서는 빌앤킵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오히려 빌앤킵을 지키지 않도록 규제가 부추기고 있음. 빌앤킵이 지켜지지 않고 통신사끼리의 상호접속조차 돈을 내다 보니 이에 대한 비용을 CP에 전가하는 바람에 망 사용료가 비싸진 거임. ASN을 가지고 있고 자체 네트워크의 운영하는 CP랑 무상 피어링도 하려고 하지 않고(이것도 주로 해외에서 피어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미 하고 있는 CP도 망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쒸워서 돈을 뜯으려고 하고 있음.

 

어쨌든 SKB랑 싸우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네트워크가 아닌 AWS를 쓰지 않냐라고 묻는 사람이 나오겠지.

 

넷플릭스가 AWS를 쓰는건 맞아. 근데 동영상을 전송하는데 있어서 넷플릭스는 AWS의 클라우드프론트나 아니면 타사의 CDN을 안쓰고 자체적인 CDN을 쓰는데 이것이 자체적인 네트워크 기반임.

 

netfilx debug.png

넷플릭스 디버그 창임. 일반인도 전체화면이 아닐 때 컨트롤 쉬프트 알트 d키로 열 수 있음. 커런트 CDN에 나오는 이 주소를 ping 명령어를 통해 IP 주소를 알아냈는데 나오는 IP 주소를 조회하면

 

nefilx oca.png

이렇게 나옴. ISP에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적혀 있는데 넷플릭스 자체 CDN 그러니까 오픈커넥트는 자체 네트워크를 쓴다는 의미임. 참고로 AWS 서버였으면 ISP에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아마존 명의가 찍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의 로직, 콘텐츠 검색 및 선택 경험, 추천 알고리즘, 트랜스코딩 등 "재생"을 누르기 전의 모든 과정이 AWS 상에서 이루어진다. 넷플릭스가 이들 애플리케이션에 AWS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형의 컴퓨팅에 대한 니즈가 넷플릭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상의 편의성과 "클라우드" 시장의 범용상품화 추세를 십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을 누른 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넷플릭스만의 고유한 과정이며, 이 영역에서의 규모 확장에 대한 넷플릭스의 니즈가 커짐에 따라 콘텐츠 제공과 인터넷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기회가 생겨났다.

-https://about.netflix.com/ko/news/how-netflix-works-with-isps-around-the-globe-to-deliver-a-great-viewing-experience

실제로 넷플릭스에서도 재생 누른 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넷플릭스만의 고유 과정이라고 언급하는데 재생을 누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넷플릭스 서버에 있는 동영상을 사용자로 전송에 주는 일이기에 사실상 콘텐츠 전송은 넷플릭스 일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봄. 원문이 주로 컨텐츠 전송을 알려주는 글이기도 하고.

 

netfilx-skb.png

SKB 사용자가 넷플릭스로 연결되는 과정(출처: https://about.netflix.com/ko/news/settlement-free-peering). 도쿄, 홍콩에서 SKB쪽 네트워크와 넷플릭스쪽 네트워크가 피어링하는 방식임.

 

아시다시피 SKB랑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가지고 법정 싸움 중임. SKB는 도쿄와 홍콩에서 넷플릭스랑 상호접속 중인데, SKB가 지금 넷플릭스한테 요구하는 것도 넷플릭스 오픈커넥트 네트워크가 일본의 BBIX에서 자신들하고 피어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라는 거임. 정확히는 일본/홍콩으로 향하는 회선 증설비용을 내라는 거임.

 

나.  원고 넷플릭스와 피고의 망 연결 상황
1) 넷플릭스 서비스는 2016. 1.경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원고들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미국 시애틀 소재 중립 IDC(Internet Data Center)에 위치한 Seattle Internet Exchange(이하 ‘SIX’라 한다)에서 원고 넷플릭스와 피고의 인터넷망을 연결하여 국내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원고들의 콘텐츠가 전송되도록 하였다.
2) 원고 넷플릭스와 피고는 국내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특정 시간대 트래픽 처리에 관한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8. 4.경 일본 도쿄에 위치한 IX(Internet Exchange)인 BBIX에서 상호접속[피어링(Peering)이라고도 한다]에 합의하고 2018. 6.경 넷플릭스 서비스의 접속지점을 SIX에서 BBIX로 변경하였다. 원고 넷플릭스는 미국ㆍ일본 구간의 해저케이블 설치비용을, 피고는 일본ㆍ한국 구간의 해저케이블 설치비용을 각 부담하여 접속지점 변경에 따라 발생한 국제망에 관한 비용을 분담하였다.
3) 원고 넷플릭스와 피고가 도쿄의 BBIX에서 상호접속한 이후에도 피고의 인터넷망을 통과하는 넷플릭스 서비스의 트래픽이 계속 증가하게 되자, 그 트래픽의 처리를 위하여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의 국제망과 서버 링크 용량을 추가로 증설하였고, 원고 넷플릭스도 자신의 비용으로 여러 차례 BBIX에서의 용량을 증설하였으며, 원고 넷플릭스와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임차한 별도의 국제망을 이용하여 도쿄에서 직접 상호접속(중간에 IX를 두지 않고 트래픽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원고 넷플릭스와 피고는 2020. 1.경부터는 홍콩 내 중립 IDC인 Mega-1에서 직접 상호접속하기 시작하였다.
4) 위와 같은 경과에 따라 원고 넷플릭스는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도쿄의 BBIX 등에서 피고와 연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 넷플릭스는 ① 도쿄에 있는 원고 넷플릭스의 캐시서버(Open Connect Appliance, 이하 ‘OCA’라 한다)에서 BBIX까지 회선을 연결하고, 피고가 BBIX에서 부산까지 연결된 일본ㆍ한국 구간 해저케이블(국제망)을 거쳐 피고의 국내망을 통해 넷플릭스 서비스의 트래픽을 소통시키거나, ② 도쿄에 있는 원고 넷플릭스의 캐시서버(OCA)와 피고의 회선을 직접 연동하여, 부산까지 연결된 일본ㆍ한국 구간 해저케이블(국제망)을 거쳐 피고의 국내망을 통해 넷플릭스 서비스의 트래픽을 소통시키거나, ③ 홍콩에 있는 원고 넷플릭스의 캐시서버(OCA)와 피고의 회선을 직접 연동하여, 부산까지 연결된 홍콩ㆍ한국 구간 해저케이블(국제망)을 거쳐 피고의 국내망을 통해 넷플릭스 서비스의 트래픽을 소통시키고 있다.
 
다.  원고 넷플릭스와 피고의 분쟁 경과
1) 피고는 2018. 10. 22.경 원고 넷플릭스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도쿄의 BBIX와 한국을 연결하고 있는 피고의 국제망 구간에 대한 증설비용 명목의 금원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 넷플릭스가 피고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 등에 관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것과 피고와의 성실한 협상을 요구하였다.
2) 원고 넷플릭스와 피고가 2018. 10. 22.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직전까지 주고받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다만 표 내에서는 원고 넷플릭스를 ‘원고 2’로 표시한다).
발신자날짜내용의 요지피고2018. 10. 22.원고 2가 국제망 구간의 비용에 관하여 피고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원고 2가 망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네트워크에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피고는 원고 2의 다른 제안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원고 22018. 11. 5.원고 2는 상호접속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공간, 공동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노력은 상호적인 것이며 그 외에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세계의 여러 시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명된 다른 방법들도 있다. 원고 2는 통신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양사의 논의를 계속할 것을 제안한다.피고2018. 11. 14.피고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들은, 망 접속료, 캐시서버의 설치 또는 원고 2의 2018. 11. 5.자 이메일에서 언급된 ‘세계시장에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기타 방식’이 있다.피고2018. 12. 18.원고 2의 증가된 서비스와 가입자 수로 유발된 트래픽의 폭증으로 피고가 감내하고 있는 망 접속료의 부담은 매우 과중하고, 위와 같은 문제는 원고 2와 공동으로 해결되어야 한다.피고2019. 1. 4.피고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넷플릭스 서비스의 트래픽을 취급 및 처리하기로 하였다. 상황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피고는 주로 국제망과 서버 링크 용량을 피고의 비용으로 증설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이행은 단지 피고의 고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 2의 고객을 위한 것이기도 한 점, 나아가 넷플릭스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 2와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피고2019. 3. 28.원고 2가 망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망 증설을 위한 비용 또는 원고 2와 피고가 논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회신을 달라.피고2019. 4. 22.피고는 여전히 원고 2와의 협상과 추가 망 증설 및 캐시서버 설치에 따른 정당한 비용 분담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통해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원고 22019. 5. 3.한국에서 피고의 망에 설치할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원고 2의 비용으로 제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피고2019. 6. 3.2015년부터 피고가 캐시서버를 포함한 원고 2와의 잠재적인 사업 협력을 위하여 논의하여 왔지만, 원고 2가 망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피고2019. 10. 2.OCA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원고 2의 제안을 인정하고, OCA서버의 설치가 피고와 원고 2 모두에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원고 2의 입장을 이해한다. 망 용량 증설과 망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함께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원고 2가 피고의 국내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 2에게 망 이용대가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약정에 관한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피고는 원고 2와 논의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원고 22020. 2. 4.피고가 원고 2의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피고 망에 넷플릭스 비디오 콘텐츠 캐시를 설치할 경우 피고는 망 증설비용을 피할 수 있다. 피고가 다른 ISP들과 같이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원고 2는 항상 이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피고2020. 3. 4.한국ㆍ일본 국제망 구간의 망 용량 증설은 망 용량 증설로 인한 비용 및 원고 2의 피고 국내망 이용에 대한 비용을 원고 2가 분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지속적인 요청의 연장선에 있다. 피고는 원고 2에게 이번 한국ㆍ일본 국제망 구간에 대한 망 용량 증설로 발생한 망 비용에 대한 공평한 분담을 촉구한다. 원고 2는 망 용량 증설의 비용을 분담하고 망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원고 22020. 3. 18.향후 일본 또는 홍콩 상호접속지점의 용량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필요를 없애고 공통 고객의 시청 경험을 개선할 OCA의 설치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3) 그러던 중 피고는 2019. 11. 12. 방송통신위원회에 원고 넷플릭스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원고 넷플릭스의 콘텐츠로 인하여 유발되는 트래픽으로부터 이용자 이익 보호 및 품질 보호를 위하여 한국ㆍ일본 국제망 구간에 대한 증설비용 부담 및 망 이용대가 지급이 수반된 캐시서버 설치 등 합리적으로 적절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도록 피고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사건번호 제201911재정019(트래픽 분쟁),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정신청 사건은 원고 넷플릭스의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현재 그 절차가 중지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3 내지 26, 29,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https://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18837

 

넷플릭스-SKB 판결문 발췌한 거임. 일본의 BBIX에서 상호접속 했고 SKB가 BBIX에서 상호접속을 하면서 그 연결하는 비용이 증가했으니 넷플릭스가 그 비용을 내라는 거임. 솔직히 넷플릭스-SKB 싸움은 일본에서 상호접속하는 비용을 내야 하나에 대한 싸움이니 속지주의를 적용해 일본에서 재판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법알못이니 이건 패스.

 

넷플릭스는 망중립성을 중점으로 주장하다가 1심에서 패소함. 사실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이 모든 트래픽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거지 무상으로 해야한다까지는 아니거든. 사람들이 하도 망중립성이라고 하니깐 넷플릭스도 망중립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임. 2심에서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대신 빌앤킵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음.(출처: https://www.khan.co.kr/it/it-general/article/202203171600001)

 

SKB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지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이용해서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상호무정산은 기간통신사 간에 적용되는 일종의 거래 관행으로, 법에 규정된 원칙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음.(참고: https://www.etnews.com/20220316000195) 법원은 법을 따라서 판결하고, 빌앤킵 개념은 IT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고 법에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에 패소할 경우 안그래도 한국 IT의 발전의 저해하는 악의 축인데 이 지위가 더욱 굳고해질 거임. 참고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필터링 시스템 탑재해야 한다는 것도 이 법에 있음.

 

넷플릭스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나고 트위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자.

 

트위치도 동영상을 전송하는데 있어서는 AWS외의 자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송하고 있음. www.twitch.tv를 핑을 쏘면 패스틀리(아마존과 별개인 CDN 업체) IP 주소 나오는데 실제 비디오 재생을담당하는 부분은 video-weaver.sel04.hls.ttvnw.net 같은 video-weaver나 video-edge-cecd20.sel03.abs.hls.ttvnw.net 같은 video-edge로 시작하는 곳임. video-edge-cecd20.sel03.abs.hls.ttvnw.net의 경우에는 보니까 방송을 담은 TS 파일이 다운이 되기도 하더라. 어쨌든 이 주소들을 핑을 쏴보면 나오는 IP(때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조회한 IP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음)를 조회하면

 

twitch vieo w.png

 

twitch vieo edge.png

이렇게 트위치 명의로 나옴.

 

트위치 그러니까 트위터의 자체 네트워크는 한국의 IX인 KINX에 피어링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통신3사는 KINX에 피어링이 되지 않아서(별도의 IX를 운영함) KINX에 피어링된 일부 케이블 인터넷만 커버가 가능함. 자체 IX가 있는 통신 3사를 커버하려면 별도로 통신 3사 망에 피어링 등을 해야함. 근데 빌앤킵(피어링은 무상)을 지키지 않고 싶어하는 한국 통신사는 트위치에 비용을 요구했고 트위치는 이에 순순히 따른 모양임. AWS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에 그냥 따른 듯 함.

 

IP정보 보면 홍콩에 서버가 있는데 서버가 있는데 왜 한국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야하는지 의문인 사람도 있을거임. 근데 IP 조회 사이트에 나오는 IP 정보와 실제 정보가 괴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당장 위에 있는 구글 IP에 ping 명령어로 ping 확인하면 KT 서울 기준 평균 33ms인데 미국 서버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임. 호스트이름 보고 유추하면 도쿄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함), 실제 트위치 스트리밍 서버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 통신사는 자신들의 망에 피어링이나 트랜짓을 하기 때문에 피어링을 한다 해도 빌앤킵을 무시한체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을거임. 일단 저 IP들은 ping 명령어 사용을 막아놨기 때문에 ping을 통해서 실제 서버 위치를 유추하는 것도 불가능함. 트위치를 루리웹, 개인사이트 등의 일반적인 CP로 생각해서는 안됨. 자체 ASN이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통신사랑은 BGP 등의 형식으로 연결함. BGP류의 기술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를 연결할때 쓰이기도 하는 기술임.

 

https://nomo.asia/405 이 링크에서 보다시피 트위치는 2019년에 화질 제한한 전적이 있음. 2019년과 다른 점은 2019년은 특정 시청자는 특정 쿠키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화질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2022년은 서버 단에서 한국 접속 여부를 감지한 다음 접속지가 한국이면 아예 원본화질 영상 주소를 안주는 방식임. 이미 2019년때 부터 망 사용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고 2022년에는 본사가 비용 줄여라라고 압박(실제 아마존은 금리 인상 등 나쁜 거시경제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음)하니까 결국 화질 제한이라는 강수를 둔 모양임.

 

망사용료 법이나 2016년에 있었던 상호접속고시 관련 법도 빌앤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임. 망사용료 법이 입법이 되면 한국에서는 빌앤킵이 부정이 법으로 못박히는거고. 지금도 빌앤킵이 한국에서는 사실상 부정되고 있지만 완전히 부정되면 통신사는 클라우드 업체한테 비용을 전가할 것이고 클라우드 업체는 CP한테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중소 규모 CP는 트래픽료 때문에 고사할 수 밖에 없음. 즉 망사용료 법은 악법 그 자체고 막아야 함.

 

그럼 왜 구글과 넷플릭스는 무상 피어링 방식을 고수할까? 만약 캐시 서버가 한국에 없었을 경우 한국 ISP는 모두 1티어 ISP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트렌짓 비용을 내야함. 근데 캐시 서버의 존재로 인해서 그럴 필요가 없음. 넷플릭스-SKB의 경우도 일본에서 피어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넷플릭스랑 피어링한 다른 통신사랑 돈 주고 트렌짓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까지 대역폭을 확보해야함. 지금 넷플릭스와 SKB가 피어링한 덕분에 일본과 홍콩쪽 망만 신경을 써도 되는거. 즉, 통신사에 경제적 이익을 줬고 이 때문에 무상 피어링을 하는거.

 

통신사쪽은 CP의 캐시서버 제공이나 자체 네트워크 구축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 형성된 망이라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통신사쪽 망도 상업적 목적의 망이고 자선사업 하는 망이 아님. 결국은 같은 상업적인 망과 연결이 되는거임. 그래서 CP쪽 네트워크와 피어링하는데 있어서 망 이용료를 낸다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통신사쪽도 CP한테 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봄. 결국 통신사도 상업적인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니까. 통신사가 자선사업체라면 CP한테 피어링 요금 요구하는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통신사도 결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곳이라.......

 

그리고 통신사쪽은 애플과 디즈니는 망 이용료를 내는데 넷플릭스는 왜 망 이용료를 내는거냐인데 컨텐츠 전송 방식이 차이가 있고 넷플릭스, 구글 등은 IT 서비스가 본업인데 반해 애플의 경우에는 IT 서비스가 부업에 가깝고 디즈니는 그냥 IT 기업이 아니라서 넷플릭스, 구글 등과의 업종 차이도 있어서 1:1 비교가 곤란하다고 봄. www.peeringdb.com 에서 검색해 보니까 디즈니와 애플의 ASN이 잡힘. 하지만 이들은 아카마이, 패스틀리 등의 상용 CDN을 사용해 전송함. 디즈니 같은 경우는 https://www.peeringdb.com/net/26506 에 나와있는 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PX2vaftmq_FTuaLD9wUO315ijA1ILeQwCMOugUhe5rNP2mg/viewform )를 보면 CDN 업체한테 피어링을 문의하라고 되어 있고 애플은 딱히 정보를 찾을 수 없었음.

 

이들이 CDN을 사용하면 내는 비용에는 한국 망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는 함. 근데 이들이 내고 있는 CDN 가격은 CDN 가격에 CDN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있고 그 유지하는 비용에 한국 망 사용료가 포함되는 방식이라 사견이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낸다기 보다는 CDN 이용료를 내는데 얼떨결에 한국 망 사용료 까지 내게 된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음. CDN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면 일단 ISP에 순응해야 하고 거기는 어차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니까 빌앤킵 같은거 안지켜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임.

 

아무래도 애플은 하드웨어 위주의 업체이고 디즈니는 그냥 명백하게 IT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거라고 나는 봄. 그러니까 컨텐츠 전송 부분을 일정부분 CDN으로 분담하는 형식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음.

 

요약

  1. ASN을 보유하고 자체 네트워크를 돌리는 일부 대형 CP 통신사와 연결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CP와 다르다. ASN을 가진 자체 네트워크를 가진 CP는 BGP 등의 방식으로 통신사와 연결되는데 BGP류의 기술들은 통신사(ISP)가 다른 통신사(ISP)의 네트워크와 연결할때도 쓰이는 기술임.
  2. "우리가 인터넷 비용을 냈는데 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느냐?"의 개념은 사실 망 중립성이 아닌 빌앤킵 쪽 개념에 가깝다. 망사용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빌앤킵이 지켜지지 않는게 더 크다.
  3. 망 사용료 법이 통과되는 순간 한국에서는 빌앤킵이 법적으로 부정될 것이다.
  4. 디즈니와 애플의 경우에는 넷플릭스와 컨텐츠 전송 방식이 차이가 있고 회사 업종(구글, 넷플릭스, 트위치는 IT 서비스가 주업이지만 애플의 경우 부업에 가깝고 디즈니는 그냥 IT 기업이 아님)이나 사정도 달라서 1:1 비교가 곤란하다고 봄. 그리고 사견이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낸다기 보다는 CDN 이용료를 내는데 얼떨결에 한국 망 사용료 까지 내게 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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