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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은 개방적인 피어링 정책을 가진 자체 자율 시스템을 굴리고 있고, 최대한 많은 ISP 한테 무정산 피어링을 시켜서 트래픽 비용을 아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물론 해외 통신사도 무정산 피어링에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구글은 자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무정산 피어링을 해내는데 성공함. 그러나 한국 대형 CP들은 구글과 달리 무정산 피어링을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음. 싸이월드를 가지고 있는 네이트는 아예 통신자본 계열이었고. 흔히 돌아다니는 만화인 "[카툰] 김인성과 내리의 IT이야기(17-18) – 포털은 어떻게 찌그러들었나?"가 이 이야기임. 해당 만화에서는 이게 안나오지만, CP가 통신사한테 돈 안주고 컨텐츠를 전송하는 방법은 CP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자율 시스템과 통신사의 자율 시스템이랑 무정산 피어링을 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유일하고 트렌짓을 사든 상용 CDN을 쓰든 통신사의 자율 시스템에 서버를 내장하든 다 트래픽에 대한 돈을 내야함.

물론 한국 대형 CP가 구글과 달리 무정산 피어링을 할 수 없었던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령 때문임. 예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부가통신사업자(CP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법적으로 말하는 개념임)가 기간통신사업자를 임대해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게 과기부 고시로 넘어왔는데 과기부 고시에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예전에는 이 법령이 문제가 없었든. 모든 CP는 통신사의 자율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통신사의 자율 시스템에 서버를 내장하였으니까.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통신사의 자율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자율 시스템을 굴리고 그 자율 시스템을 통신사한테 연동하는 CP가 생김. 근데 한국 법령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과기부도 자체적인 자율 시스템을 굴리는 CP의 존재를 모르고 있음.

당연히 자체 자율 시스템을 굴려도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니 부가통신사업자인 이상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것일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사의 자율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트렌짓을 사는 수 밖에 없었음. 게다가 예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제였고. 지금은 등록제로 바뀜.

당연히 협상력이 딸리는 엠엔캐스트는 통신사한테 내야 하는 돈(트렌짓 비용이나 아니면 통신사 회선비. 일명 망사용료)을 감당 못하고 망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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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idecircle 2023.12.22 17:02
    잘만 키웠으면 현 글로벌 스트리밍 사이트들과 경쟁할 수도 있었는데 낡은 법이 죽여버림.
  • profile
    작성자 뉴리대장 2023.12.23 00:45
    ㅇㅇ 통신사 주장인 망 무임승차의 근거 중 하나가 이 고시 때문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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