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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kky.kr/articles/1511775

흔히 망사용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망 중립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 통신사가 망 중립성을 안지키는 것은 사실인 만큼(보이스톡 사례라든가) 망 중립성 법제화가 필요한건 맞습니다만. 망 중립성 법제화가 망 사용료 문제의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들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무정산 피어링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통신사들은 다같이 페이드 피어링을 해도 똑같으니 망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고 망 중립성이 법제화 되도 이러한 항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1723975634657.png.jpg

이 짤 덕분인지 사람들이 무정산 피어링 원칙 == 망중립성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IT에 관심을 가진 분들까지도요. 선을 공짜로 연결하는건 빌앤킵 원칙 즉, 무정산 피어링 원칙이고 이고 선을 유료로 연결해도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는게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페이드 피어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될 경우 과금액 등에 따라 통신사가 패킷을 차별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글 등 미국 CP들은 무정산 원칙 수호에 최대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망 사용료 내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통신사한테 직간접적으로 돈을 내게 해서 무정산 피어링 원칙을 깨려는 시도가 실제로 현재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자체 데이터센터를 가진 포털들은 최소한의 네트워크 망 유지비용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자체 AS, 즉, 자율 시스템을 가진 서비스들을 뜻하는 겁니다. 다만 미국에 데이터 센터 있는 미국 기업은 거의 자체 AS를 갖고 있으니 편의상 데이터센터라고 표현한 듯 합니다.

한국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정산 피어링 법제화를 해야합니다. 망중립성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망사용료 문제 해결 관점에서는 무정산 피어링 법제화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망사용료라고 뭉뚱그려서 불리는 트랜짓 비용(transit fee)이나 데이터 전송 비용(data transfer fee)이 높은 원인이 통신사들 끼리조차 무정산 피어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정산 피어링 법제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시대적인 전기통신망법(정확히는 해당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 과기부 고시)과 정통망법도 고쳐야 합니다. 현재 과기부 고시는 CP가 자체 AS를 만드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CP를 ISP의 이용자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라는 과기부 고시를 보면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본래 이 내용은 구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었는데, 전부개정으로 오늘날과 같이 고시로 옮겨졌습니다.

정통망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의 CP는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이상 99.9%가 정통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SKB 1심에서 진 이유가 전술한 과기부 고시 때문입니다. SKB가 이걸 근거로 피어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라고 주장을 하였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먹혔습니다.

즉, 망사용료 문제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CP가 통신사의 이용자라고 보는 구시대적 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통신사의 AS에 CP의 서버를 내장했으나, 통신사와 독립된 AS를 굴리는 CP도 생겼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망사용료 문제를 해소하려면 무정산 피어링 법제화와 법에 정의되어 있는 구시대적인 CP의 정의를 고쳐야 합니다. 망중립성 법제화도 중요하기는 한데 의외로 망사용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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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수상한변태 2024.08.20 10:10
    입법부를 갈궈야되는데 아직 국회청원 같은건 없나보네요.
  • profile
    야미카 2024.08.20 14:25
    망 사용료도 그렇고 5G 사기극 같은 짓 못하게 통신사들 법으로 패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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