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신문)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1979.10.4 동아)
김영삼 총재 「제명」 강행
신민 전 의원 단상 점거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이 4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30년 의정사의 「제명 제1호」를 기록했다. 김 총재에 대한 징계동의안은 4일 오후 1시 20분 신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백두진(白斗鎭) 의장이 본회의장 한구석에서 상정시켜 변칙발의된 후 사법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제명」으로 전격 의결되고 이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확정됐다. 백 의장은 이날 신민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세 차례 의장석에 오르려다 여야 의원들이 난투극을 벌여 실패, 오후 1시 18분 다시 입장하여 본회의장 한구석에서 『김영삼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데 이의 없느냐』고 물었으며 일부 여당의원들이 『이의 없다』고 대답하자 손만 들어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선포했다.
백 의장
통로에서 변칙발의
법사위
40초만에 기습처리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 23분에 여당 의원만으로 개회, 약 40초만에 김 총재 제명징계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상린(徐相潾) 위원장인 징계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말하고 『제명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의원들에게 물어 『이의 없다』는 여당권 의원들의 대답에 따라 제명가결 및 본회의 회부를 선포했다.
여당측 의원들은 모두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 반 본회의장에 입장, 김 총재 제명안을 처리했다.
신민당은 법사위에서 김 총재 제명안이 기습처리된 후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처리를 사력을 다해 저지키로 다시 한 번 결의했다.
신민당은 여당의 김영삼 총재징계안 기습처리에 대해 성명을 내고 『단 한 사람의 야당의원과 취재기자의 확인도 없는 법사위를 열어 징계동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변칙과 불법을 총동원한 여당권의 떳떳치 못하고 정당치 못한 치졸한 처사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재원(鄭在原) 임시대변인은 『김 총재 징계가 그토록 무섭다면 아예 그 징계를 포기할 것이지 변칙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회주의 원칙을 피과히는 이같은 여당권의 행위는 국민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재 징계안을 법사위에서 심사 처리하는동안 동원된 약 2백명의 사복경찰관들에 대해 김재구(金在球) 국회의장비서실장은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국회경비대에서 인원을 보강요청한 것이다』고 말해 경호권발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신민당의 이철승(李哲承) 전 대표 이민우(李敏雨) 부총재 등은 의장실로 백두진 의장을 방문, 백 의장이 여야간의 대화를 주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백 의장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신민당은 이에 앞서 오전 8시 비상대책회의 총무단법사위 연석회의와 의원총외희를 잇달아 열어 김 총재 징계를 실력으로 저지키로 결의하는 한편 여당측과의 최후의 대화를 시도해 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총은 『김영삼 총재에 대한 징계는 곧 신민당과 압도적 지지를 보낸 국민들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운영위도 열리지 않고 본회의를 강행하려는 처사를 불법으로 단정, 이를 항의키로 했다.
여당권이 이날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김영삼 신민당 총재징계동의안은 『김영삼 의원이 NYT 회견 등으로 국헌(國憲)을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직분과 책무를 망각하고 국회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감행했으며 이러한 모든 언동이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 자행된 것으로 헌법 81조 9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동의안 주문·이유는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