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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순천서 잡혔다
탈옥 2년 반만에… 부산교도소 독방에 재수감
가스레인지 고치러 갔던 수리공이 신고
동거녀와 29평 아파트 분양받아 ‘살림’
집에서 현금다발 1억8000만원 나와

 

 탈옥수 신창원(32)이 16일 오후 5시 20분쯤 전남 순천시 연향동 금당 택지지구 대주파크빌아파트 104동 205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관련기사 3-25-26-27면
 신창원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부산교도소를 97년 1월 20일 탈옥한 후 2년 6개월동안 도피행각을 계속해 왔고, 지난 6월 1일 충남 천안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창원은 이날 오후 가스레인지 후드를 고치러 온 전제자품 수리공 김 모(29) 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김 씨는 오후 3시 40분쯤 휴대폰으로 서울경찰청에 “신창원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 여자와 함께 사는데 결혼사진이 없고, 집안에 운동기구가 많이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곧바로 순천경찰서에 검거지시를 내려 순천경찰서 형사 38명이 오후 5시쯤 아파트에 도착했다. 경찰이 아파트를 포위한 가운데 3명의 형사가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들고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들어가 신을 붙잡았다. 신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연행에 응했다.
 신이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서는 발견된 여행용 가방 2개에서는 다발로 묶은 1만원권 지폐 1억 8000여만원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은 신에 새겨진 사슴과 장미 문신을 확인했고, 잠적해 있던 아파트에서 그동안의 탈주경위 등을 적은 일기장, 여행용 가방 등을 찾아냈다.
 신은 지난 6월 25일 충남 논산의 단란주점에서 처음 만난 김 모(26·여·주점 종업원) 씨와 7월 1일부터 이 아파트에서 동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경찰에서 “신창원의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 야간에 국도를 통해 순천에 내려았고, 순천 시내 여관에서 이틀밤을 잤으나 검문을 받지 않았다”며 “8000만원으로 29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낮에는 함께 집에 있고 밤에만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신창원은 밤 9시 35분쯤 무장경찰관 14명이 동승한 호송버스편으로 부산교도소에 넘겨졌고, 교도관이 24시간 감시하는 독방에 수감됐다. 신은 재수감되기 직전 소감을 묻자 “편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安晳培(안석배) 기자
/順川(순천)=權景顔(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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