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2.09.29 16:57
HTTPS와 달리 망이용료는 입법부 소관임
조회 수 18 추천 수 0 댓글 1
지금 망이용료 건은 항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거임. 그래서 항정부가 아닌 국회, 통신사(통신사 민원으로 인해서 입법된거 백퍼니까) 화살을 돌리는건 맞음. HTTPS 건은 문정부 방통위가 집행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물론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 문재앙 거리는건 잘못된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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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법부는 어떰? 망사용료 법안 통과시키려고 불태우는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