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23.02.21 16:50
조광한 공직선거법 무죄
조회 수 27 추천 수 1 댓글 1
원심에서 조광한 전 시장을 법정구속까지 시켰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 김변 (@sweetrain4you) February 21, 2023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인정된 부분은 아쉽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의 정치적언행을 심히 제약하는 법현실 및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이또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김변 트윗.
기사도 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60931
다만 지방공무원법은 유죄 뜸. 이 부분은 오해도 있을 뿐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법상 문제도 있음. 솔직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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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상식 실망임. 그쪽 플랫폼 부터가 원칙과 상식이 없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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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향이 이재명 비판하는 기사 올린거 하나가지고 의미 가질 필요 없음
지방공무원법 무죄란다. 유죄임. 오타냈고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