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영장청구권은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헌법에 박혀 있음. 그래서 경찰은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함) 명명백백한 허위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