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채용절차법)
제8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을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8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을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