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4.09.09 23:39
11년 전 채납된 정수기 대여료 630만원 내라
조회 수 567 추천 수 0 댓글 0
계약한 적 없는데…"정수기 대여료 630만원 내세요"
이용자는 그 당시 계약된 곳에 살지도 않았고
그 당시 계약했다는 직원도 없고
그 당시 작성했다는 계약서도 없고
왜 채납액 기록만 남아있니, 이놈들아?
그나마 계약서가 분실되었으니 물러났지, 위조 된 계약서라도 남아있었으면 끝까지 추심하려고 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