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편법대출건으로 의원직 상실형 선고했는데 선거법 건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됨.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의원직 상실되면 그냥 직과 피선거권만 상실되지만 당선무효형의 경우에는 보전 받은 선거비까지 토해내야함.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의원직 상실되면 그냥 직과 피선거권만 상실되지만 당선무효형의 경우에는 보전 받은 선거비까지 토해내야함.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4890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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